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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에서 '신청'으로 개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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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금지시설 명백히 없는 곳에서는 신청도 불필요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

국방부, 드론 항공촬영 '허가'에서 '신청'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