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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이 가입한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학생(드론교육생)관련사고의 보상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드론.수상레저보…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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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교육원이 가입한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학생(드론교육생)관련사고의 보상내용 정리해드립니다. 


A: 사고내용에 따라서 학생관련 사고는 보상내용이 달라집니다. 


제3자(타인)가 될 경우는 학생이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제3자(타인)가 안될 경우는 학생이 피보험자에 속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드론보험은 드론이라는 목적물이 되어 가입된 보험상품으로서, 드론사용자의 타인이 제3자가 되는 것이고 제3자가 드론영업배상보험의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어렵습니다..ㅠㅠ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크게 4가지 예를들어서 드론보험 가입시 학생에 대한 드론보험의 보장내용이 어떻게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영업배상보험은 피보험자(드론의 사용자)가 제3자 즉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때 과실비율만큼 배상해주는 보험임 


1)학생본인이 교육원의 드론을 날리다가 본인이 다친경우 드론사용자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드론배상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2)학생이 교육원의 드론을 날리다가 교육원의 교관이 다친경우에는 교관은 근로자이기때문에 업무중사고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교관은 업무종사자.근로자로서 제3자로 성립이 안됩니다.) 또한 참고로 학생이  교육원의 드론이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도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는 교육원의 재산은 대물로서 성립이 안되기때문에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3)교관이 학생을 가르치기위해 드론을 날리다가(사용하다가) 학생을 다치게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제3자가 즉 타인이 되어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4)학생이 교육원의 드론조종중(드론사용) 업무종사자가 아닌, 다른 학생.교육생이나 외부인과 외부의 물건에 피해를 줬을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되며 보험에 가입한것이 드론이기때문에 이 드론을 사용하는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드론을 사용하지않는 제3자일지라도 드론교관 및 드론교육원 업무자는 업주중 사고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렵죠..??" 


※사고시에는 무조건 "이건 보상 안될거야~" 하고 단정 짖지마시고.. 사고접수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