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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개정법 #드론촬영신청방법
드론비행전 꼭 알아야할 3가지 법규와 비행 및 촬영신청하는 법을 공유합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이 아니라면, 12kg이하의 드론의 경우 고도 150m미만에서는 별도 비행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촬영신청은 비행과는 별도로 매번 하셔야 하며, "드론원스탑민원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되는 드론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